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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210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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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자료 기금관리주체
    • 자료공간 > 예산자료 > 기금관리주체
  • 문화관광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2001-03-19
    • 수 없으며, 사용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온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고,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수 없다. 제13조(지원자료의 기록유지) 1전송복사기에 의하여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송지원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그 지원신청서는 신청일자순으로 합철하여 보관한다. 2전산망에 의하여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일자순으로 합철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산지원목록"을 작성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14 > 제14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통계) 1자료의 관리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통계"에 의한 자료의 지원실적통계를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결과를 제4조1항의 실무추진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9. 7. 14 > 2실무추진반장은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제1항의 통계를 종합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9. 7. 14 > 제15조(연간세부시행계획) 1실무추진반장은 제2조에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1월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14 >< 개정 2001. 3.19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관광부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에관한규정 2001-04-21
    •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보험료의 지급)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청소년육성기금융자규정 2001-11-15
    • ②취급금융기관은 매 분기별로 다음분기의 대출수요 및 원리금상환 예정액을 파악하여 분기종료 10일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95.3.30>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융자추천을 받은 자는 제5조제3항에 의한 융자결정을 받은 자로 보며, 종전의 규정 제7조에 의하여 대출신청을 한 자는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대출신청을 한 자로 보며, 종전의 규정 제8조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대출받은 자로 본다. ③융자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상환기간 연장(거치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상환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부장관은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융자결정을 받은 자중 융자추천 당시의 사업계획에 비해 사업추진이 현저히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기금의 대출신청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및배급업신고수리의위탁관리기준 2002-03-30
    • 2. 위탁사무의 범위 :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는음반·비디오물·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수리 사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하는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무의 접수 나.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교부 다.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접수 및 신고증의 갱신교부 라.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회수 3. 위탁사무의 관리단체 지정 문화관광부는 위탁사무의 분야별 관리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음반 제작업 및 배급업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나.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 (사)한국영상협회 다. 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 : (사)한국게임제작협회 4. 수탁사무의 처리·관리요령 가. 수탁기관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사무를 처리·관리하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기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관광부의 관리지침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위탁사무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사무의 처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기관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 2002-11-09
    • 문화산업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 기타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연구기관·법인·단체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시설 ②영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입주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장비실 2. 회의장 또는 전시장 및 휴게실 3. 문화산업 관련 인력교육 및 양성에 필요한 시설 4. 기타 문화산업관련사업자등의 사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제4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건) ①진흥시설내에는 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②입주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 한다. 제5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등)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연극용어및외래어순화자료 2003-01-02
    • 구분 블록세일 block sale 주식 일괄 매각 정부는 당초 조흥은행 지분을 기관 투자가 대상의 블록세일이나 해외 DR 발행을 통해 분산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비트크로스 bitcross (반도체) 세대 교체 반도체 D램 업계에 벌어지는 '비트크로스' 현상이 업계 구조 조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빈티지 룩 vintage look 거지풍 90년대 후반 외환 위기 때부터 실용 패션으로 자리잡은 빈티지 룩이 경기와 관계없이 유행이 돼 버렸다. 빌트인(가구) built-in -- 붙박이(가구) 주택 업체들이 앞다퉈 새로운 평면의 아파트를 도입하고 있다. 붙박이장이나 빌트인가구, 가전 제품들은 이미 보편화됐다. 사이드카 sidecar 호위 차량 세종로 일대의 교통이 일시적으로 전면 통제됐고, 사이드카의 선도를 받아 부시 대통령 일행을 태운 30여 대의 차량만이 이동했다. 사이버머니 cyber money 전자 화폐 이러한 사이트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무료로 운영되다가 차츰 사이버 머니를 이용한 게임 형태로 진행되면서 사이버 머니를 상품권이나 현금, 순금 등으로 교환해 주거나 경품을 거는 등 도박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섀도 캐비닛 shadow cabinet 그림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2003-03-18
    • 연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격검정 제2조(검정실시기관)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위탁실시기관은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시행방법)①시행령 제17조의5제2항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주관식 필기시험은 논문형, 단답형 또는 완성형 등으로 한다. ②객관식 필기시험은 4지 택일형 또는 5지 택일형을 원칙으로 한다. ③면접시험은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으로 실시한다. 제4조(검정시행계획) 자격검정의 실시는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되, 한국청소년개발원장(이하 '개발원장'이라 한다)은 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정시행공고) 개발원장은 자격검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시행일 2월전에 자격검정의 일시, 장소, 검정과목, 검정방법, 기타 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문게시, 신문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서류)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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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사립박물관중경력인정대상기관인정 2003-03-19
    • 등록사립·대학 박물관 중 경력인정 대상기관 인정고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3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등록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인정고시 합니다. 제정 2002. 2.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2-1호 개정 2003. 3.19 문화관광부고시 제2003-7호 등록사립·대학 박물관 중 경력인정 대상기관 지역 기 관 명 주 소 전화(Fax) 재직경력인정 실습·실무연수 서울 떡·부엌살립박물관 (110-360)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164-2 02-741-5413 (02-741-5415) ○ ○ (실습 2명, 실무연수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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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200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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